사건의 개요
사업주는 “당 현장은 동절기 작업의 최소화로 인하여 부득이 인원감축을 시행하게 되어 이렇게 공고문을 게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 40여명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공사기간이 1년여가 남아있었고, 근로자들과는 1년 여간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된 일용직 10여명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고, 노무법인 벗 플러스에서 해당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화해 종결
당 법인에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측과 화해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