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근로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무 시작한지 2주만에 사업주로부터 “신청인 업무방식이 회사의 업무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노무법인 벗 플러스에서는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내용, 업무일지 등을 바탕으로 ‘업무미숙을 이유로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통해 화해종결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후기
근로자는 화해종결 이후 근로자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새로운 회사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무법인 벗 플러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